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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정보 - 어린이 급식 집단급식소 위생관리가 강화됩니다 2

작성자 식품안전체험관 안양센터 작성일2020-12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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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과 안전 관리 수준을 높였습니다.


*집단급식소에서 조리, 제공한 식품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

  보관(매 회 1인분 분량 144시간 이상 보관)

  과태료 : 기존50만원 -> 현행300만원으로 강화


* 식중독 환자, 의심 증상자 발견 후 지자체장에게 미보고 시

  과태료 : 기존200만원 -> 현행300만원으로 강화



출처 - 식품의약품안전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