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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생안전정보-수입식품 위반행위!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!-3
작성자 식품안전체험관 안양센터 작성일2024-05-07본문
수입식품 등으로 수입신고된
농산물·임산물을 한약으로 판매하는 경우
포상금 : 5만원
수입검사가 진행 중이거나
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 등을
국내로 반입하는 경우
포상금 : 20만원
[출처] 수입식품 위반행위!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!|작성자 식약지킴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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