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otal 0건
4 페이지
위생안전정보-수입식품 위반행위!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!-4
작성자 식품안전체험관 안양센터 작성일2024-05-07본문
수입신고하지 않고
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
※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제외
포상금 : 15만원
부적합 처분을 받아
수출국으로 반출된 수입식품 등을
재수입하는 경우
포상금 : 30만원
[출처] 수입식품 위반행위!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!|작성자 식약지킴이
- 이전글위생안전정보-수입식품 위반행위!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!-5 2024.05.07
- 다음글위생안전정보-수입식품 위반행위!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!-3 2024.05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