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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생안전정보-수입식품 위반행위!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!-2
작성자 식품안전체험관 안양센터 작성일2024-05-07본문
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
포상금 : 20만원
소비기한이 경과된 수입식품 등을 판매,
판매 목적으로 소분·운반·진열·보관하는 행위
포상금 : 10만원
[출처] 수입식품 위반행위!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!|작성자 식약지킴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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